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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작성자: 총무인사팀   |   작성일: 2026.03.20   |   조회: 90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1항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3.12.~3.20.)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명

대표자

교섭요구일자

조합원수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엄길용

2026.3.10.

26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상기 내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026.3.25.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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