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Tel: 054-260-1111
Fax: 054-26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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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3.12.~3.20.)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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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노동조합명 |
대표자 |
교섭요구일자 |
조합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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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엄길용 |
2026.3.10. |
26명 |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상기 내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026.3.25.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0일
한동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