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 054-260-1149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1년 한해동안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제대상 : 수업료, 입학금(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 교내외 사전 및 사후 장학금(등록금명목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관련 부분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활관비도 제외되오니 생활관비 관련 문의는 생활관(054-260-160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발급방법
가.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본인 및 납세자 (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학생(자녀)이 만 20세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교육비가 조회됨
3) 학생(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이 일괄 조회됨
4) 이용가능일자 : 2022년 1월 16일 이후
나. 학교(현동홀 교무팀) 자동발급기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무료
다. 학교 홈페이지(http://www.handong.edu): 무료
- 하단 E-Service '등록금 고지서 발급'클릭 → 로그인(학번, 생년월일, 주민번호 뒤 4자리) → ③ 교육비 납입증명서 선택 →
연도 확인 후 Search 클릭
라. 히즈넷(http://hisnet.handong.edu): 무료
- 우측 상단 '교육비 납입증명서'클릭 → 로그인(학번, 생년월일, 주민번호 뒤 4자리) → ③ 교육비 납입증명서 선택 →
연도 확인 후 Search 클릭
마. 인터넷 발급: 대행 수수료 부과
- 히즈넷(로그인하기 전 하단 배너) 또는 학교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인터넷제증명발급’배너 클릭 → 발급대행 사이트 이동 →
회원 가입 후 증명서 출력
바. 동사무소 팩스민원 (부모님이 대신 발급 가능) : 많은 시간 소요 및 대행수수료 부과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신청’ → 온라인으로 학교에 접수 → 해당 동사무소로 증명서 fax 송부
3. 교환학생으로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는 안내되지 않습니다.
4. 기타 : 등록금납부확인서(연말정산서류로는 사용 불가능)
- 히즈넷 : 우측 상단 '등록금납부확인서' → 로그인(학번, 생년월일, 주민번호 뒤 4자리) → ② 등록금 납부확인서 선택 →
연도 및 학기 설정 → 프린트
- 홈페이지 : 하단 E-SERVICE '등록금납부확인서' → 로그인(학번, 생년월일, 주민번호 뒤 4자리) → ② 등록금 납부확인서 선택 →
연도 및 학기 설정 → 프린트
※ 국세청 공식양식은 아니며, 한 학기 단위로 조회 및 출력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그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 인쇄 시 총장 직인이 인쇄되지 않을 경우 확인 사항 : 익스플로러 →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인쇄: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 체크(하단쯤 위치)
5. 관련 부서
가. 증명서 발급 관련 : 교무팀(054-260-1078)
나. 장학금 관련 : 학생지원팀(054-260-1093)
* 공제대상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및 히즈넷을 통해 발급받는 곳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하시며,
세부내용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