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 054-260-1149
2020년 한 해 동안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및 이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공제대상 : 수업료, 입학금(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 대출금 및 장학금, 생활관비 제외(5번 유의사항 참고)
2. 발급방법
가.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본인 및 납세자(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부양가족 서류는 본인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
→ 만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자녀가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하여야 교육비 조회가능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방법: 국세청홈텍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3) 자녀(학생)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이 일괄 조회됨
4) 이용가능일자 : 2021년 1월 18일 이후
나. 학교(현동홀 교무팀) 자동발급기
다. 학교 홈페이지 또는 히즈넷
1) 홈페이지 (http://handong.edu): 하단 E-SERVICE ‘등록금 고지서 발급 ’클릭 → 로그인(학번, 주민번호앞자리) →
③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 연도 선택 → Search 클릭 → 인쇄하기
2) 히즈넷 (http://hisnet.handong.edu/): 우측 상단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클릭 → 로그인(학번, 주민번호앞자리) →
③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 연도 선택 → Search 클릭 → 인쇄하기
라. 인터넷 발급
- 히즈넷(로그인하기 전 하단 배너) 또는 학교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인터넷제증명발급’배너 클릭 →
발급대행 사이트 이동 → 회원 가입 후 증명서 출력(대행수수료 부과)
마. 동사무소 팩스민원 (부모님이 대신 발급 가능): 시간이 많이 소요됨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신청’ → 온라인으로 학교에 접수 → 해당 동사무소로 증명서 fax 송부(대행수수료 부과)
3. 교환학생으로 지출한 국외 교육비 제공받을 경우 준비 서류
- 국외교육비는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는 안내가 되지 않으니, 아래 서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가. 납입영수증 (은행 납부영수증 또는 유학대학 납입영수증)
나. 한동대학교에서 발급한 유학확인서 (담당부서: 국제교류협력실 교환학생 담당자 #1767 )
4. 참고사항
가. 증명서발급기, 홈페이지 및 히즈넷 발급, 인터넷증명 발급, 동사무소 팩스민원 경우,
2019년도까지 최근 3년 증명서는 상시 발급가능하며, 2020년도 증명서는 2021년 1월 8일부터 발급가능
나. 증명서발급기, 홈페이지 및 히즈넷 발급 시 발급비는 무료
5. 장학금 관련 유의사항
가.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 공제)에 따라 직계비속 등(학생)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등)을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연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액 중 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해 세액공제 대상이고 아래 내역은 제외됩니다.
- 생활비 대출(숙식비, 교재구입비 등) 상환금액,
- 학자금 대출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아 상환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 및
그 밖에 외부기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은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0.1월 ~ 2020.12월 수혜받은 모든 교내+교외+국가장학금(등록금 지원, 생활비지원 모두 포함)은 공제대상에서 차감됩니다.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