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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박남주   |   작성일: 2019.01.16   |   조회: 4222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18년 한해동안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서류가 필요한 학생은 아래의 방법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이용하시면 됩니다. 

 

1. 공제대상 : 수업료, 입학금(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교내외 사전 및 사후 장학금(등록금명목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관련 부분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활관비 제외

 

2. 발급방법

가.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본인 및 납세자 (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학생(자녀)이 만 20세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좌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 중 두번째 단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교육비가 조회됨 

3) 학생(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이 일괄 조회됨

4) 발급비 : 무료

5) 이용가능일자 : 2019년 1월 15일 이후

    - 1월 16일에 오류가 확인되어 재신고가 되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 중 문자받으신 분은 1월 20일 이후에 제공되는 자료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교(현동홀 교무팀) 자동발급기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발급비 : 무료)

다. 인터넷 발급

     - 히즈넷(로그인하기 전 하단 배너) 또는 학교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인터넷제증명발급’배너 클릭 →  발급대행 사이트 이동 →

       회원 가입 후 증명서 출력(대행수수료 부과) 

라. 동사무소 팩스민원 (부모님이 대신 발급 가능) : 많은 시간 소요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신청’ → 온라인으로 학교에 접수 → 해당 동사무소로 증명서 fax 송부(대행수수료 부과)

  

3. 교환학생으로 지출한 국외 교육비 제공받을 경우 준비 서류

    - 국외교육비는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는 안내가 되지 않으니, 아래 서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가. 납입영수증 (은행 납부영수증 또는 유학대학 납입영수증)

나. 한동대학교에서 발급한 유학확인서 (담당부서 : 국제교류협력실 #1765 )

 

4. 기타  : 등록금납부확인서(연말정산서류로는 사용 불가능)

   - 히즈넷 : 우측 상단'등록금(오병이어)고지서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하기 →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하기 로그인(학번, 주민번호 앞자리) → 

                 연도 및 학기 설정 → 프린트 

   - 홈페이지 : 하단 E-SERVICE '등록금고지서 발급' 클릭 →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하기 로그인(학번, 주민번호 앞자리) → 연도 및 학기 설정

                   → 프린트    

※ 국세청 공식양식은 아니며, 한 학기 단위로 조회 및 출력 가능   

- 발급비 없음.

- 등록금 납부 후 그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 인쇄 시 총장 직인이 인쇄되지 않을 경우 확인 사항 : 익스플로러 →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인쇄: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 체크(하단쯤 위치)

 

5. 관련 부서

   가. 증명서 발급 관련 : 교무지원팀(054-260-1073)

   나. 장학금 관련 : 학생지원팀(054-260-1093)

        * 공제대상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원하시면 장학금 관련 부서인 학생지원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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