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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및 분납안내
학생들에게 공지된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일정 및 분납신청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등록금납부기간
구 분 |
납부기간 |
웹고지서출력일 |
비고 |
---|---|---|---|
등록금납부기간 (전액 납부, 1차분납) |
’18. 8. 20(월) ~ 8. 24(금) |
’18. 8. 10(금) 오전10시 |
5일간 (개강1주전) |
2차 분납금 납부기간 (9학기이상자 학점정정에 따른 차액 납부) |
’18. 9. 19(수) ~ 9. 20(목) |
’18. 9. 13(목) 오후2시 |
2일간 (수업1/4전) |
3차 분납금 납부기간 |
’18. 10. 18(목) ~ 10. 19(금) |
’18. 10. 11(목) 오후2시 |
2일간 (수업1/2전) |
4차 분납금 납부기간 |
’18. 11. 15(목) ~ 11. 16(금) |
’18. 5. 10(목) 오후2시 |
2일간 (수업3/4전) |
※ 등록금산정시점 : ‘18. 8. 6(월) 오전 9시
2. 등록금납부방법 : 은행방문납부 또는 인터넷뱅킹납부(신용카드납부는 시행하지 않음)
3. 납부은행 : 기업/농협/국민/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본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기업은행 수납의 경우 우체국 전국영업점에서 수수료 없이 동일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4. 등록금고지서 출력방법
가. 인터넷등록금고지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등록금고지서 우편발송하지 않음)
- 학부모님들께는 학적에 있는 부모님 연락처로 8월 초에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정보가 없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이니 2018년 7월 31일까지 pnj@handong.edu로 최신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터넷등록금고지서 출력방법
1) 히즈넷(http://hisnet.handong.edu/) : 우측 상단 ‘등록금(오병이어)고지서출력하기’ 클릭 → 로그인(학번, 주민번호앞자리) → 등록금고지서
→ 납부총액 확인 및 분납신청 → 분납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출력하기
2) 홈페이지(http://handong.edu/) : 첫 화면 아래 QUICK LINK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로그인(학번, 주민번호앞자리) → 등록금고지서 →
납부총액 확인 및 분납신청 → 분납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출력하기
- 오병이어 참여(선택사항) 시 오병이어고지서 선택 후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오병이어고지서를 먼저 출력하시고 등록금고지서 절차 진행
5. 인터넷뱅킹납부(출금계좌 예금주와 납부학생 이름이 달라도 납부가능)
가. 기업은행 : 가상계좌(가상계좌 이체 시 받는 사람에 ‘한동대학교’가 나타나면 정상 입금)
나. 농협 : 농협계좌개설 → 인터넷접속(banking.nonghyup.com) → 개인뱅킹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납부 →
대학등록금 조회(‘한동대학교-746250’을 선택) → 대학등록금납부(고지서 번호는 입력할 필요 없음)
다. 국민은행 : 국민은행 계좌개설 → 인터넷접속(www.kbstar.com) → 개인뱅킹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등록금납부 →
대학등록금납부(062 한동대학교)
라. 하나은행 : 하나은행계좌개설 → 인터넷뱅킹가입(창구) → 인터넷접속(www.hanabank.com) → 개인뱅킹 → 지로/공과금 →
대학등록금 → 납부(원화, 외화) → 등록금(‘1620 한동대학교’ 선택)
* 4개 은행 모두 가상계좌 입금 가능(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6. 등록금 분할납부(이하 ‘분납) 신청
가. 분납신청이란?
- 등록금납부총액을 신청 횟수로 나누어 납부 하되, 각 회차별로 지정은행에 납부함
- 9학기 이상자도 분납신청 가능함
- 재입학생은 분납신청 할 수 없음
나. 분납신청기간 : ’18. 8. 10(금) 10:00 ~ ’18. 8. 16(목) 18:00
다. 분납신청방법 : 등록금 웹고지서 출력 시 등록금납부총액 확인 후 분할납부 횟수 선택 및 신청
라. 분납신청자유의사항(필독)
- 학자금대출기관에서 학자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납 1차분 금액을 자비로 납부해야
하며, 분납 2차분 금액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매 회차 분납 일정 당일 대출실행을 직접 하셔야 하며,
대출실행 누락 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 분납신청자가 1차분납금을 납부하고 2차 또는 3차, 4차분납금을 정한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미납인
경우에는 제적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분납신청을 하고도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학생은 1차분납금을
납부하지 말고, 개강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휴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7. 등록금납부결과확인 및 등록금납부확인서(납부영수증 대체)
가. 히즈넷(http://hisnet.handong.edu/) : 우측 상단 '등록금 납부 확인서 출력' 클릭 → 로그인(학번, 주민번호 앞자리) →
연도 및 학기 선택 → Search 클릭 → 인쇄하기 클릭
나. 홈페이지(http://handong.edu/) : 하단 E-SERVICE '등록금 고지서 발급' 클릭 → 등록금 납부 확인서 출력하기 로그인(학번, 주민번호 앞자리) →
연도 및 학기 선택 → Search 클릭 → 인쇄하기 클릭
- 납부일 다음날 오전 11시 이후에 확인 및 인쇄가 가능하며, 금요일에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8. 9학기 이상자 등록금납부(구간별 등록금 적용)
가. 등록업무절차 : 수강신청 →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산정 → 개강 전 등록금 납부 → 수강철회 또는 수강 추가신청 →
수강철회 기간 종료 후 등록금 반환 또는 수강 추가 학점에 대한 차액 추가납부
나. 등록금 산정 방법
- 3이내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다. 등록금 산정 시점 : ‘18. 8. 6(월) 오전 9시
- 9학기 이상자는 등록금산정 시점 이전에 수강신청 완료 요망(8월 5일까지 수강 신청된 학점으로 산정됨)
- 재이수를 염두에 두더라도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함(동일학점의 타과목 수강신청을 해야 등록금
산정이 되어 납부가 가능 → 추후 수강정정기간에 수강과목 변경 가능)
- 학자금대출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수강해야할 학점을 모두 신청해야만 해당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음
라. 등록금납부기간 : ’18. 8. 20(월) ~ 8. 24(금)
마. 등록금산정과 등록금 납부기간 사이에 변동된 수강학점에 대하여는 등록금이 고지되지 않음.
등록금산정시점 후 변동된 수강학점은 수강철회기간 종료 후 9학기이상자 등록금 차액 납부기간에 추가
납부하거나, 등록금반환신청기간에 반환 신청하여 반환 받음.
바. 9학기이상자 등록금차액 납부기간 : ’18. 9. 19(수) ~ 9. 20(목)
사. 등록금차액 반환 신청기간 : ’18. 9. 17(월) ~ 9. 21(금)
- 신청 후 통장입금까지 마감일(9. 21)로부터 2주일정도 소요 예정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추후 재공지)
- 반환신청방법 : HISNet → 학사정보 → 등록 → 수업료환불신청(On-Line)
*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 학생지원팀에서 일괄 처리(한국장학재단으로 등록금 차액 반환)
9. 유의사항
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개강일 전까지 인터넷(히즈넷)으로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기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후에 개강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을 먼저 하게 되면, 등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복학 시,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이월 개념이 아닌 감면 개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복학 시점에 등록금이 인상 및 인하가 되더라도 추가 납부 및 환불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학생에게는 등록금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수강신청도 할 수 없기에 18-2학기 복학대상자는 2018. 8. 5(일)까지 복학하여야
정한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라. 아래 대상자는 등록금 차액반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학부변경 또는 전공변경으로 등록금 차액이 발생한 자
9학기이상자로 수강학점변동에 의한 등록금차액이 발생한 자
- 신청기간 : ‘18. 9. 17(월) ~ 9. 21(금)
- 신청방법 : HISNet → 학사정보 → 등록 → 수업료환불신청(On-Line)
마. 인문사회계열학부의 1개전공과 이공계열학부의 1개 전공을 연계전공(연계전공 신청자에 한함)하는 학생은 인문계열등록금과
이공계열등록금을 합한 금액에서 반액을 납부합니다.
바. 전공을 3개 이상 복수전공하는 경우, 2개의 전공이 이공계열전공이면 이공계열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의 전공만 이공계열전공이면
이공계열등록금과 인문계열등록금을 합한 금액에서 반액을 납부합니다(모두 인문계열전공이면 인문계열등록금을 납부).
사. 일정 기간 내(추가 납부기간까지)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한 학기동안 휴학 처리되며 복학학기는 다음 학기가 됩니다.
휴학신청기간에 필히 휴학신청하기 바랍니다. 이때 휴학된 학생은 다음 학기에 자동으로 복학되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하거나
휴학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학연장이나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아. 학자금대출 시 대출승인에 최소 4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부마감일(8. 24)을
기준으로 최소 4주 이전까지는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 신청 및 서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금고지서는 고지기간 이후에는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학생은 해당기간에 출력을 미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처
- 학부재학생 등록금 : 교무지원팀(054-260-1073)
- 장학금, 학자금대출, 학생경비 : 학생지원팀(054-260-1093~4, 8)
- 생활관비 납부 : 생활관운영팀(054-260-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