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 054-260-1149
2016년 한해동안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및 이용안내드립니다.
1. 공제대상 : 수업료, 입학금(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 등록금 고지서상에 사전 감면된 장학금의 경우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즉, 본인이 직접 은행 등에 납부한 교육비만 해당)
- 생활관비 제외
2. 발급방법
가.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본인 및 납세자 (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부양가족 서류는 본인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
→ 만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자녀가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하여야 교육비 조회가능
3) 자녀(학생)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이 일괄 조회됨
4) 발급비 : 무료
5) 이용가능일자 : 2017년 1월 18일 이후
나. 학교(현동홀 교무팀) 자동발급기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발급비 : 500원)
다. 인터넷 발급
- 히즈넷(로그인하기 전 하단 배너) 또는 학교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인터넷제증명발급’배너 클릭 →
발급대행 사이트 이동 → 회원 가입 후 증명서 출력(발급비+대행수수료 부과)
라. 동사무소 팩스민원 (부모님이 대신 발급 가능) : 시간이 많이 소요됨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신청’ → 온라인으로 학교에 접수 →
해당 동사무소로 증명서 fax 송부(발급비+대행수수료 부과)
※ 증명서발급기, 인터넷 발급, 동사무소 팩스민원 경우,
2015년도까지의 증명서는 상시 발급가능하며, 2016년도 증명서는 2017년 1월 초부터 발급가능
3. 교환학생으로 지출한 국외 교육비 제공받을 경우 준비 서류
- 국외교육비는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는 안내가 되지 않으니, 아래 서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가. 납입영수증 (은행 납부영수증 또는 유학대학 납입영수증)
나. 한동대학교에서 발급한 유학확인서 (담당부서 : 국제교류협력실 교환학생 #1765 )
4. 기타 : 등록금납부확인서(연말정산서류로는 사용 불가능)
- 히즈넷 → 학사정보 → 등록관리 → 등록확인서조회 : 국세청 공식양식은 아니며, 한 학기 단위로 조회 및 출력 가능
- 발급비 없음.
- 등록금 납부 후 그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 인쇄 시 총장 직인이 인쇄되지 않을 경우 확인 사항
익스플로러 →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인쇄(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 체크-하단쯤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