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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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4-26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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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의해 우리대학교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된 위원 및 개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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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평의원회 | 11 | 2 |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
2 | 등록금심의위원회 | 10 | 2 |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 |
2.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 법인‧단체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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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외부위촉사정관(개인) | 3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2 |
한 동 대 학 교 총 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