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퀵메뉴 바로가기
학교소개
대학·대학원
산학·연구
입학안내
대학생활
한동광장
Handong Agora

대학 공지

[총무인사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총무인사팀   |   작성일: 2016.11.02   |   조회: 3563

청탁금지법에 의해 우리대학교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된 위원 및 개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대학평의원회 11 2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2 등록금심의위원회 10 2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

 

2.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외부위촉사정관(개인) 3 고등교육법 제34조의 2

 

 

한 동 대 학 교 총 장 [직인생략]

목록
수정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Tel: 054-260-1111
Fax: 054-260-1149
한동대학교
copyright(c) Handong Global University. All rights resesrved